미국은 거지도 마음만 먹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한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갖가지 사회 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채 되지 않는다. 언어의 장벽이 첫번째 이유고, 그런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다. 한국과는 다른 법 제도와 관습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다.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린우드에 위치한 '한인복지상담소' 전윤근 목사는 한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느라 동분서주한다. 이곳을 찾으면 유학생, 초보 이민자부터 이민 생활 선배자까지, 태아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 도움 받을 수 있다.

전 목사는 "육적인 문제, 즉 먹고 사는 일에 관계된 일로 상담소를 찾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것이나 상담소를 찾는 것이나 별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목회나 상담소 운영이나 '섬김'이 기초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1994년 시애틀에 정착하기 전 전윤근 목사는 시카고에서 목회자로서 12년간 교회를 섬겼다. 장로교 평신도로서 이민온 후 성령 체험을 하고 목사가 됐고, 또 다른 성령 체험을 통해 목회 방향을 바꾸게 됐다. 지금은 인터넷 늦은비교회를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다. 사회 복지와 연을 맺은 것은 시애틀로 이사온 후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워싱턴 주 어린이를 위한 메디케이드 담당자로 취직했다. 전화로 모든 상담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위한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섭렵했다. 5년 후에는 스노호미시 카운티 노인, 극빈자를 위한 프로그램 한인 담당자가 됐다. 또 다시 5년동안 매일 한인 노인을 만나 상담, 문서 번역, 문서 작성 및 등록 등 노인 복지 업무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했다.

"찾아오는 노인들을 보면서 영혼을 돌보는만큼 이 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오갈 데가 마땅치 못한 분들,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 얼마나 막막합니까? 이런 분들을 종의 자세로 섬길 수 있으니 기쁘죠."

은퇴 후 10년 간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를 그냥 두기 아까워 지난 해 사비를 털어 '한인복지상담소'를 개원했다. 개원식 당일에는 카운티 관계자들과 권찬호 총영사, 지역 교회 목회자 등 다수가 참여해 한인 커뮤니티 내 복지를 총체적으로 돕는 상담소의 개원을 축하했다.

그가 처리하는 서비스 종류만 해는 30여가지다. 그래서 지금도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해 각종 자료를 접하고 매일 공부한다. 필요한 자격증도 모두 갖추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내용은 건강보험과 정부 현금 보조, 노인 아파트에 대한 것이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경우 복잡한 항목이 많아서 상담이 잦다. 저소득 층은 생활비를 지원받기 위해, 노인들은 마음 편히 살 곳을 얻기 위해 아파트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한다.

"사회 복지가 이 땅에서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만큼 보다 다양한 혜택들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특히 노인 아파트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 신청해도 3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한인 교회가 한인 노인들을 위한 아파트를 마련하면 좋겠어요. 말도 잘 통하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김치, 청국장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요."

전 목사 부부는 덧붙여 "한인 중산층이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저소득층은 알려진 복지 제도가 많기 때문이다. 전윤근 목사는 "한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찾아보면 혜택이 많다"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인복지상담소는 전화 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고 있다. 서류 작성 및 상담 업무는 도네이션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 하고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메디케어 A, B, C, D △노후대책상담, 롱텀케어 △저소득 노인아파트, 중산층 아파트 △재산유언 서류작성 공증 △법적의료결정 유언 서류작성 공증 △어린이, 임산부 메디케이드, 노년층 건강보험 △연방은퇴상담, 생계 보조비 신청서류 작성 △주정부 식품, 생활보조비 신청 △재산게, 공공요금 감면 △여권, 영주권 신청 및 갱신, 시민권 신청 △방문자 체류 신분 변경 △회사 설립, 서류 작성 △외국인 긴급 의료보험 신청 △방문자, 유학생, 저소득층 병원비 보조 프로그램 △호적등본 번역 △법적 민원 서류 작성 및 공증

문의 및 예약: 425-275-9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