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민 법원의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망명국 심사만을 통해 한국 국적의 탈북자 부부에게 망명 신청을 승인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19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 여성 이모 씨와 남편 유모 씨가 지난 1월 16일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USCIS)로부터 망명 승인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탈북자의 망명은 망명 신청이 이민 판사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없었다. 게다가 지난 해 4월에는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이 기각되기도 해 이씨 부부의 사례는 주목받고 있다.

이씨 부부는 한국에서 2006년 4월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바로 망명을 신청했으며, 두 달 후인 6월 LA망명국의 심사를 받았다. 그 후 지난 1월 최종 승인을 받아 망명했으며 1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영주권 취득 후 5년 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이들 부부는 LA 식품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OA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함경남도 출신이며 2004년 1월 탈북해 한국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미국 망명을 결심하게 됐다. 이씨 부부는 북한에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으며, 집에 있던 성경책이 당국에 발견되면서 감옥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한편 망명건은 기밀사항인데다 이민 당국 결정의 법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번 망명 승인이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의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