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이 공립학교 교실 내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한 주 법률을 지지하며, 이를 반대하는 ‘급진 세력’과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연방법원이 일부 학군에 대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데 따른 대응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팩스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십계명은 미국의 법적·도덕적·역사적 유산과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며 “우리 역사를 지우려는 급진 세력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며, 나는 이 나라를 세운 미덕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는 2023년 상원법안 10호(SB 10)를 통과시켜, 2025년 9월부터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포스터를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포스터는 최소 16×20인치 크기여야 하며, 영어로 된 십계명이 명시돼야 한다. 또한 학교는 민간 기부금이나 교육청 예산을 통해 포스터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법원 프레드 비어리(Fred Biery) 판사는 오스틴, 휴스턴, 플라노 등 11개 학군에 대해 법률 적용을 일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팩스턴 장관은 항소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번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학군은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루이지애나와 아칸소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됐으나, 수정헌법 제1조 위반 논란으로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반대 측인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특히 타 종교를 믿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십계명이 미국의 교육과 법의 뿌리라며, 2022년 법원 판례인 케네디 대 브레머튼 사건을 근거로 합헌성을 강조했다. 이 판례는 공립학교 코치가 경기 후 기도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종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