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구 장로(바른구원관선교회).
(Photo : ) 김병구 장로(바른구원관선교회).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설립 조항은 정부가 "종교 설립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정부가 공식 종교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한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과도하게 우대하는 정부 조치도 금지한다. 또한 정부가 비종교보다 종교를 과도하게 선호하거나 종교보다 비종교를 우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창조론의 학교 교육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는 기독교를 우대함으로써 타 종교 및 비 종교의 차별을 금지하는 제1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창조론의 학교 교육이 금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진화론은 비종교의 근간인 무신론과 명실 상부하다는 점을 관과 해서는 안 된다. 무신론의 핵심 근거가 되는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유신론의 핵심이 되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제1조가 급지하고 있는 종교 보다 비종교를 우대하는 행위이다.

이는 신을 경배하며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탄압을 넘어 모든 종교를 말살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어린 시절부터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을 종류별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은 빅뱅으로부터 시작되고 인간은 원송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배운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앞으로 계속 학교에서 진화론 만 가르치는 교육이 지속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인간이 종교인이 될 수 있겠는가?

날이 갈수록 교회가 비워져 가고 종교인의 수효가 급격하게 감소해 가는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진화론 만을 교육함으로 인간의 뇌리에서 신의 존재를 제거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인간의 뇌리에서 신이 사라져 버린 사회의 극심한 타락상을 보라. 신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간은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기 마련이다. 창궐하는 동성연애와 성전환수술과 전통적 가정의 가속 적 파괴를 보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 민주 국가로서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려면 그리고 수정 헌법 제1조를 온전하게 지키려면 신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진화론과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창조론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매우 불가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미주 한인교회들이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주기를 간구드립니다.

김병구 장로 (bkkim92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