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유럽에서만 반기독교 증오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44% 크게 증가한 749건을 기록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를 둔 NGO 단체 ‘유럽 기독교인에 대한 편협성과 차별에 관한 관측소’(OIDAC)는 최근 방화 공격, 낙서, 모독, 절도, 신체적 공격, 모욕, 위협 등 30개국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증오범죄를 기록한 ‘2022년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증오범죄로 분류된 사건은 749건을 기록했으며, 거기에는 38건의 신체 폭행과 3건의 살인도 포함됐다. 특히 방화가 2021년 60건에서 2022년 10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OIDAC는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거나 정직을 당하거나 또는 형사 재판을 받았다”며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고수하는 기독교인들은 ‘증오 표현’을 저지른 혐의로 표적이 되거나 심지어 기소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영국에서는 낙태 시술소 인근에서의 기도와 종교적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는 이른바 ‘완충지대’ 법안을 통해 종교 및 집회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했다”며 “이는 조용히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을 범죄화한, 국가 규제의 한 형태”라고 우려했다.
또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는 성소수자 관련 논의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내거나 종교적 확신 때문에 자녀가 ‘호르몬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할 경우 부모, 목사, 교사 등을 형사 처벌하도록 모호하게 규정한 법 등, 다른 법안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종교 가르침의 표현을 ‘증오 표현’으로 범죄화하는 것은 낙인을 찍는 동시에 실제 증오 선동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위험하다”며 정부 관리들에 기독교인에 대한 불관용과 차별 사례를 더 잘 감시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독교인에 대한 기사나 글을 쓸 때 다른 종교단체나 소수 집단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나눌 수 있도록 종교와 세속 사회 간의 소통에 기여하고 다양한 단체들 사이의 다리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