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대면예배를 드려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뉴브런즈윅과 온타리오의 목회자들에 대한 혐의를 최근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필립 제임스 허칭스(Phillip James Hutchings) 목사와 세인트존 소재 '그의장막가정교회'(His Tabernacle Family Church) 직원들, 그리고 윈저 소재 하베스트성경교회(Harvest Bible Church) 애런 락(Aaron Rock) 목사에 대한 모든 혐의는 기각됐다.
킹스비치(King's Bench) 법원의 트레이시 드웨어(Tracey DeWare) 판사는 2일 판결에서 지난 2021년 가을 상업용 텐트에서 예배를 드린 허칭스 목사와 교회 직원 코디 버트러(Cody Butler)를 법원 모독죄로 구속하라는 정부 측의 고소를 기각했다.
허칭스 목사와 교회 직원들은 2021년 10월 자신들이 보건 명령을 위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한 달 후 그들은 교회 외부에 측면벽이 있는 상업용 텐트를 세웠는데 이들은 날씨가 따뜻할 때는 텐트를 열어두었고 기온이 떨어지면 닫았다.
검찰은 "상업용 천막은 실내 공간이었고 목회자가 참석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공중 보건 명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드웨어 판사는 이를 기각하며 "허칭스 목사가 예배를 위해 세인트존에 세운 텐트가 지방 보건 명령이 정의한 '폐쇄 구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 측은 '실내 공공 장소'에 대한 제한을 피하고 의무 명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교회 예배를 상업용 텐트로 옮겼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락 목사는 "조금 놀랐다.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는 초현실적"이라고 했다.
더디모크래시펀드(The Democracy Fund)의 지원으로 목회자들의 법적 대리를 맡은 조나단 마틴(Jonathan Martin) 변호사는 2022년 11월 보건 명령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 목사들에 대한 보건 명령 방해 및 불복종 혐의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틴 변호사는 캐나디안프레스(The Canadian Press)와의 인터뷰에서 "윈저의 락 목사는 온타리오주 명령 위반 혐의로 각각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만 불에서 10만 불에 이르는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있었다. 그는 당시 예배에 허용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이들을 참석시켰다"고 했다.
락 목사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대면 예배를 드린 혐의로 윈저 경찰에 의해 기소되기 전, 당시 의무화된 봉쇄 규정을 무시하고 허용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이들과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공 안전을 위한 백신 접종이나 집합 제한 규정 등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과장됐으며 지역사회와 기업에 부과된 집합 제한이 어리석고 매우 해롭다고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캐나다에서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목회자들이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거나 유죄 판결이 번복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