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검찰과 판사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공중보건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뉴브런즈윅과 온타리오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에 대한 기소를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뉴브런즈웍주 세인트존에 위치한 터버너클가족교회의 필립 제임스 허칭스 담임목사 및 교인들과, 온타리오주 윈저에 있는 하베스트성경교회의 애론 록 목사에 대한 모든 혐의가 취하됐다.

지난 2일 킹스벤치 법원의 트레이시 드웨어 대법원장은 2021년 가을, 허칭스 목사와 교회 국장인 코디 버틀러가 천막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법정 모독 죄에 해당한다며 구속을 결정한 지방 당국의 조치를 기각했다. 이 예배는 지방 당국이 실내 공개 집회를 금지한 시점에 진행됐다.

판사는 허칭스 목사가 예배를 위해 세운 천막이 지방 보건 명령이 정의한, 분명하고 명백한 밀폐된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칭스와 교인들은 2021년 10월 보건 명령 위반으로 티켓을 발급받았다. 한 달 후, 그들은 외벽이 있는 상업용 천막을 세웠고, 따뜻한 날씨에는 개방했만 기온이 떨어지면 폐쇄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이 상업용 천막이 실내 공간인 데다, 목회자들이 참석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중보건 명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드웨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안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은 응답자들이 ‘공공 실내 공간’에 대한 제한을 피해, 의무 명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교회 예배를 상업용 천막으로 옮겼다는 점”이라며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교회 측 법무대리는 민주주의기금(Democracy Fund)의 지원하에 조너선 마틴 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2022년 11월, 보건 명령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목회자들에 대한 보건 명령 방해 및 불복종 혐의는 취하됐다.

마틴은 캐나다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적법 절차의 승리이자, 무한한 검찰 재량을 제공하고, 모호한 규정의 초안을 작성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앞서 하베스트성경교회의 록 목사는 온타리오주 재개법 위반 혐의 등 2건으로, 각각 1년 이하의 징역과 1~10만 불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실내 수용인원 한도를 초과한 채로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역 매체인 윈저스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주 기소를 전격 철회했다. 록 목사는 “조금 놀랐는데 기쁨에 찬 놀라움이었다”며 “나는 법에 저촉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기소는 마치 초현실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록 목사는 2020년 12월 20일, 주일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윈저 경찰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그는 종교 모임에 허용된 최대 인원이 10명인 데 항의하며 “공공안전을 위한 백신이나 건강 제한에 반대하지 않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과장되었다”며 “지역사회와 기업에 부과된 제한은 어리석고 매우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기각은 유사한 혐의를 받은 캐나다 목회자들이 소송에서 승소했거나, 유죄 판결이 번복된 따른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