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시주 상원이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드래그 쇼(여장 남자가 펼치는 공연)을 범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테네시주 상원 원내대표인 잭 존슨(공화당) 의원이 후원하는 SB 0003 법안은 “공공 재산 또는 성인 카바레 공연을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하는 사람은 누구나 중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지역 매체인 테네시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드래그 쇼를 주최하는 모든 개인이나 시설은 공연 입장 전 관객에게 18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이 법안은 첫 번째 위반은 경범죄로 규정하지만, 두 번째 또는 후속 위반 시 최대 6년 징역형에 달하는 중범죄로 처벌한다.

존슨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법안을 발표하며 “스트립 클럽에 아이들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주 법과 비슷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제113차 테네시 총회가 입법 회기를 소집하는 2023년 1월에 채택되며, 법안 통과 시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테네시주 의원들은 지난 9월 잭슨 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잭슨 프라이드(Jackson Pride) 드래그 쇼를 포함해 소위 가족 친화적인 드래그 쇼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여 왔다. 몇 주간의 공방 끝에 행사 주최 측은 현지 의원들과 만나 행사를 실내로 옮기고, 참가자를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테네시주 기독 단체 ‘테네시보수기독교인(Conservative Christians of Tennessee)’의 숀 그래함 국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SB 0003 법안이 “자녀들 앞에서 이런 유형의 성적인 행동을 원하지 않는 대부분의 테네시 주민들의 의지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그래함은 “이러한 행사가 새 도시로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이웃에서 외부인들이 방탕하고 극도로 사악한 의제를 추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듣는다”며 “품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SB 0003은 기존 카바레 법에 결여된 명확성을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래함은 법안 통과 시 급진적 좌파 활동가들의 폭력적 반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뒤집혔을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할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혐오스러운 표현과 수십 건의 공공기물 파손 및 방화 사건은 불행히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일상적인 반응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기독교인들이 테네시주 의원들을 대신해 지속적인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 테네시 공과대학(Tennessee Tech University)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어린이들을 노골적인 행사에 노출시킨 교내 드래그 쇼를 허용했다가 비판에 직면했다.

필립 올덤 테네시 공대 총장은 이 공연에 대해 “문란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이후 두 차례의 유사한 공연을 취소시켰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에는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인 호지에가 ‘Take Me to Church’라는 노래에 맞춰 도발적으로 춤을 추며 십자가 표시를 연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인신매매 반대 운동가인 랜던 스타벅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공연에서 “어린아이들이 드래그 퀸(여장한 남성)에게 현금을 건넸고, 드래그 퀸은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춤을 췄던 것이 분명했다”며 “자녀를 테네시 공대에 보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모든 학부모들은 캠퍼스가 이런 행사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