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펀자브주 법원이 온라인상에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 형제 2명에게 사형을 확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라호르 고등법원은 2011년 카이사르와 아문 아유브가 직장에서 친구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불경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영국의 법률 지원단체 ‘법률 및 정착 지원센터(Centre for Legal Aid, Assistance and Settlement, CLAAS)’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판결 소식을 접한 아문이 “눈물을 흘렸다”며 “형인 카이사르는 큰 비통함에 빠졌다”고 전했다.
라호르 시 출신인 이들 형제는 2011년 무슬림 남성 무함마드 사이드가 제기한 신성모독 혐의로 인해 2014년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됐다.
앞서 카이사르는 2009년 문제의 웹페이지를 닫았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무슬림 친구 중 한 명이 웹페이지를 몰래 복원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12월, 1심 법원은 형제의 신성모독 혐의를 인정했고 추가 재판부 판사인 제이브드 이크발 보살은 이들에게 총 500달러의 벌금(10만 루피)을 선고했다.
CLASS는 기독교인 형제들을 대신하여 사형선고에 대한 항소를 라호르 고등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나시르 사에드 CLAS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모두는 법원이 판결을 유보했고, 해당 판결을 발표하는 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려 신성모독 혐의가 취하되고, 석방되기를 바라왔다”고 밝혔다.
수감된 형제를 접견한 그는 “두 형제 모두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몸이 허약해 보였다”라며 “형제는 위임장에 서명했으며, 이 사건을 파키스탄 대법원에 넘겨 정의가 실현되고 그들이 석방되길 매우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파키스탄의 최고 법원이 정의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형법 295조와 298조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등 종교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원한을 갚는 데 악용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파키스탄 대법원은 신성모독 혐의로 10년 넘게 수감됐던 기독교인 여성인 아시아 비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거리에는 무죄를 선고한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무슬림 극단주의 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2014년에는 파키스탄 코트라다키샨에 위치한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기독교인 부부 샤자드, 샤마 마시흐가 쿠란을 찢었다는 이유로 공장 사장과 직원 및 주민 100여 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폭도들은 부부를 고문한 뒤 산 채로 가마에 넣어 화형시켰다.
올해 4월 펀자브주 라호에 있는 대테러 법원은 작년 12월 신성모독을 이유로 스리랑카인 남성을 폭행하여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주모자 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가담자 9명에게 종신형, 1명에게 5년형을 내렸으며, 군중 72명에게 2년형을 선고했다.
국제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스 USA’는 파키스탄을 2022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중 8위에 올렸다. 미국 국무부는 2021년 발표한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파키스탄을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 10곳 중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