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해군 병사들에 대한 의무 접종을 막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1일 종교 면제를 요청한 해군 병사 35명에 대한 의무접종 예비가처분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병사들이 제기한 의무접종 소송이 “연방 종교자유회복법(RFRA)에 따라 정당한 불만을 제기했다”며 백신 의무접종 명령을 유예하라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해군은 의무 접종 마감 시한인 2021년 11월 28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사들이 “수정헌법 제1조와 RFRA에 따른 본인들의 자유로운 권리행사에 대한 방해가 전혀 사소하지 않고 명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의 본질과 영향력은 사법적 판결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법률 심사가 거부될 경우 병사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양심을 그들의 생계와 비교함으로써, 백신 요구 사항은 병사들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병사들이 “백신 접종에 대한 진심 어린 종교적 반대 의견을 사려 깊게 표명했다”며 “그들의 가장 중대한 신념과 상충되는, 없앨 수 없는 물질을 주입하도록 강요하여 백신을 맞는 것은 각자의 신앙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반면, 해군에 대해서는 “35명의 원고에게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정당화할 만큼,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해군 병사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비영리법률단체 퍼스티리버티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마이크 베리 퍼스트리버티연구소 군 사무국장은 성명에서 “우리 군은 군인들을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강제로 내쫓아서는 안 되며 환영해야 한다”면서 “이제 우리 군은 헌법상의 의무를 지키고, 백신을 진지하게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군인들에게 종교적 편의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앞서 올해 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했던 미국 텍사스주 북부지방법원 리드 오코너 판사는 해군이 군인들의 종교적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백신 의무 접종에 대한 예비가처분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