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텍사스주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2억 3천만 달러(약 2,760억 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CBN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서부연방지법은 미 연방정부에게 2017년 텍사스 서덜랜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참사 생존자와 유족 80명에게 이 같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비어 로드리게스 판사는 "유족들이 겪은 고통과 손해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서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2017년 11월 5일 데빈 페트릭 켈리라는 남성이 텍사스주 서덜랜드스프링스에 위치한 제일침례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26명이 사망했다.
앞서 켈리는 군복무 중이던 2012년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불명예 제대했지만, 미 공군은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그의 전과 기록을 입력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는 공군이 국방부의 규칙을 어긴 것으로, 그 때문에 켈리는 범죄에 이용할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공군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내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다양한 폭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또 "사망이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강도로" 의붓아들의 머리와 몸을 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총기난사 사건이 공군의 이러한 실수에 따른 것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 공군에게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정부의 부주의로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칠 경우 이를 돈으로 되돌릴 수 없지만, 이번 판결로 정부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와 공군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