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주가 입양기관이 동성 커플에 의무적으로 아동 입양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중단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미시간주는 25일 연방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라 세인트빈센트카톨릭자선단체(St. Vincent Catholic Charities)’가 이성 커플에게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차별금지법 위반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미시간가톨릭회의(Michigan Catholic Conference)의 데이비드 말루치닉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승리”라며 축하했다.

말루치닉은 “2015년 양심의 권리를 위해 초당적 지지를 받아 체결된 법안이 미시간주의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계속 혜택을 줄 수 있어 감사하다”며 “미시간의 아동 배치 정책은 영원한 보금자리를 찾는 아동과 가족을 돕는 종교 기관의 권리를 확고히 하는 연방 법률적 보호를 누리게 됐다”고 전했다.

더마트리스 스털링 미시간주 보건인적서비스부(MHH) 사무국장은 성명에서 세인트빈센트 측에 차별 금지법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성소수자 가정들을 포용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스털링은 “이번 결과는 우리가 바라던 것은 아니지만, 마음과 집을 열고자 하는 LGBTQ+ 공동체의 많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미시간 주는 2015년 정부와 계약한 입양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의 입양 요구를 거절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자 무신론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2017년 입양기관으로부터 제외된 동성 커플을 대신해 세인트빈센트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미시간 주는 정부와 계약한 모든 기관이 주의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해 9월 로버트 욘커 미시간 서부 지방법원 판사는 ACLU와 주정부 간의 합의가 “세인브빈센트의 종교적 신념을 겨냥했다”면서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미국 대법원은 ‘풀턴 대 필라델피아 시(Fulton v. City of Philadelphia)’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시 당국은 기독교 입양단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동성 커플 입양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탁 프로그램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종교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