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조폭 출신 용역·헌금 절취·성도 폭행? 근거 없어"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최근 있었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 시도와 관련, 1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한교연은 "지난 15일 새벽 3시에 기습적으로 실시된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사태를 보며 우리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번 법 집행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참혹한 인권 유린을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명도집행이 절차적 정당성을 떠나 법적 테두리를 뛰어넘었다고 보는 이유는 조폭 출신의 용역들이 예배당에 무단 침입해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절취하고 성도들을 폭행했을 뿐 아니라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이라며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집단범죄 행위이며, 결코 정당한 명도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교연은 "이 과정에서 중무장한 경찰 기동대 수백명이 엄정한 법집행을 수호하기는커녕 용역의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범죄행위에 조력하는 자세로 일관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경찰이 성도들의 정당한 항의는 묵살한 채 폭행당하는 여성 성도들을 나 몰라라 방관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것이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민주 경찰의 본 모습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개발 조합, 경찰, 법원 집행관에게 경고한다. 한국교회는 그 어느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며 주님의 몸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다.

이들은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같은 잔혹한 성전 침탈행위를 마음대로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인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공권력이 함부로 짓밟는 이런 불법의 극치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려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교회가 일반 건물로 취급돼 재개발을 위한 철거의 대상이 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사찰은 문화재로 보호하면서 기독교 교회를 이토록 무자비하게 훼손하는 것은 종교 편향이 아닌가. 만일 지역 재개발을 위해 교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서로가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의로 합의점을 찾아야지 이런 식의 강압은 더 큰 불행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또 "사랑제일교회 측에도 요청한다. 불법에 불법으로,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행위는 극히 자제해야 한다. 피해자인 교회가 도리어 불법과 폭력의 주동자인양 비쳐지게 하는 것은 가해자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냉철하고 정당하게 대응한다면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이런 사태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우리는 이번 사태가 비단 사랑제일교회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있다"며 "이미 수다한 교회들이 지역 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강압적으로 철거되거나 쫒겨나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지역개발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결코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과 관련하여 교회를 불법의 온상인양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편파적이고 심히 일그러진 시각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여과없이 펴져나가고 있음은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는 이 같은 현실을 목도하며 교회를 향한 심각한 왜곡이 시정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 중 그 어떤 교회도 다음 희생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서 있다"고 했다.

한교연은 "따라서 한국교회는 내 교단 내 교회가 아니니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한국교회 전체의 당면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연대해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랑제일교회 강제 명도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적인 폭력과 인권 유린 사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사태가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명도집행 인력은 법원이 보낸 이들인데 이들이 조폭 출신이라는 건 근거가 없다. 헌금을 절취하고 성도를 폭행했다는 주장도 근가 없는 얘기"라며 "법원에서 나간 분들은 불법행위를 할 수 없다. 폭행을 해서도 안 된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종암경찰서 관계자도 경찰이 폭행당하는 성도들을 방관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쪽의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여섯 번째 명도집행 시도가 지난 15일 있었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500여 명의 경찰과 100여 명의 소방인력 및 소방차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교인들의 반발로 6차례 시도했던 명도집행이 모두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