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예수회 계열 크레이튼대학교(Creighton University)의 친생명주의 학생들이 최근 학교 측의 백신 의무 조항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백신 의무 조항에 따라,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기 전 적어도 한 번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의료 면제 신청은 허용하고 종교 면제는 거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일 로버트 설리반 변호사는 로렌 라메커스, 패트리스 쿼드렐, 사라 스틴젤, 제인 도 등 학생들을 대표해 네브래스카주 더글라스카운티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크레이튼대학교는 9월 7일까지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이후부터 자동적으로 '등록 취소'되거나 행정적으로 취소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변호사는 "원고들 각자는 백신 개발 및 실험 중 낙태에서 파생된 태아줄기세포를 사용했으며, 일부는 백신을 권장할 수 없는 심각한 의학적 조건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에 대한 종교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입장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분열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올리언스대교구는 신도들에게 "생산과 실험 과정에서 낙태된 태아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존슨앤드존슨 백신을 복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바티칸은 연구 및 생산 과정에서 낙태된 태아의 줄기세포를 사용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크레이튼대학교의 교무처장 타냐 와인가드는 라마커스가 9월 7일까지 최소한 1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자 그녀 앞으로 "학교의 행동 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또 학생들이 학기가 시작된 후 이 수업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이미 학생들이 지불한 등록금 및 기타 수업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소인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거부하면서 수업료를 받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을 크레이튼대학교에 재등록시키고 백신 접종 상태에 대한 처벌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ABC뉴스는 "백신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종교적 예외 조항이 한때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제 훨씬 더 널리 사용되는 접종의 허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여러 주가 백신 접종에 대한 다양한 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의학적·종교적·철학적인 이유로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이 같은 면제 혜택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다른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