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106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간첩을 잡고도 간첩죄 적용을 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일 성명에서 "최근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에서는 북한과 연계된 2건(이른바 427연구원 이정훈 사건, 청주활동가 사건)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구속 또는 기소하였다"며 "먼저 어려운 안보수사 환경 속에서도 국보법 위반자를 검거한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요원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두 사건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작원을 국내외에서 접선하여 회합, 통신하고 그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목적수행을 했는데도, 국보법 제4조 목적수행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고 회합통신죄 등을 적용하였다. 모처럼 명백한 간첩을 잡고도 간첩죄를 적용 안하고, 회합통신죄 등으로 축소 수사하는 당국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김정은 집단의 눈치를 보며 비위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안보수사당국 지휘부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이적행위이다. 문 정권과 국정원장 등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북한 지령을 받아 반국가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이 우리 사회에 발호하며 안보를 위협하는데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넋나간 정치인들과 특정 이념편향세력들에게 경고한다"라며 "진정 국보법을 폐지하여 간첩들과 안보위해세력들의 추구하는 공산화 세상을 열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