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예배 제한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잠정적 구제를 허가했다.
'하비스트 락 교회'(Harvest Rock Church) 등은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주지사의 행정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3일 판결을 통해 지방법원이 내린 교회 패소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며, 교회에 대한 '필수적 구제'를 제공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의 근거로 최근 뉴욕주 사건을 인용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뉴욕주가 로마 가톨릭 교구와 정통 유대 공동체를 상대로 집합을 제한하는 것을 저지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의 구성원들은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아니며, 이 분야에 특별한 전문 지식과 책임감을 가진 이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 와중에도 헌법이 소홀하게 여겨지며 잊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의 집합 제한령은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에 나타난 종교 자유 보장의 핵심을 공격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다수의 회원 교회가 속한 하비스트 락 교회와 하비스트 인터내셔널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집합 제한을 막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0월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은 이 교회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며 2대 1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판결문에서 "이번 명령은 교실이나 영화관 같은 다른 실내 모임이나 행사에도 교회와 똑같은 집합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카운티에서 콘서트 참석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단체 활동은 완전히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아뮤드 오스카네인 순회 재판관은 18개 카운티에서 교회는 대부분의 세속적 단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들 카운티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실내에서 쇼핑하고, 미용을 하고, 매니큐어나 페디큐어를 하고, 대학 수업을 듣거나 TV쇼나 영화를 제작하고, 프로 스포츠에 참석하고, 세탁소를 이용하고, 심지어 육류 포장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헌법은 국가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공중 보건에 대한 긴급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고, 특정하고 계산된 중립적 집합 제한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정부가 종교 행위에 대해 비교 가능한 세속적 활동을 대하는 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추구하라고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