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성애 권익운동 단체인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 이하 HRC)’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 벌써부터 성경적 결혼관을 채택하는 종교 대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이는 인권 캠페인이 내세우는 ‘긍정적 변화를 위한 청사진’ 운동의 일환이며, 바이든과 그 참모들에게 85개에 달하는 ‘동성애 평등’을 위한 정책과 입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과 그의 선거 캠프는 미국과 전 세계에 ‘LGBT 평등’을 앞당기겠다고 공약해 왔다.
HRC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지지하거나 “과학적 교육과정 요건”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종교 대학이 가진 ‘차별 면제 조항’을 박탈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법인 개정교육법 9조(Title IX)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종교 대학들은 종교적 신념을 근거한 가르침은 면제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
HRC는 차별 면제를 요청한 종교 학교들을 대중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종교 대학이 면제 규정을 행사할 경우에 타 학교와 차별화된 특별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또 85개 권고안에는 LGBT의 (성별)신원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을 반대하며, 여권에 남녀가 아닌 다른 선택사항을 추가할 것, 트랜스젠더 개인에게 군복무를 허용할 것, 신앙 자선단체들이 종교적 양심과 어긋나더라도 LGBT 개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HRC는 문서의 서두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들을 우대하기 위해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이 문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규정, 법률 각서 및 소송 조치에서 일관되게 잘못된 묘사(mischaracterize)를 한다”면서 “시민권에 대한 조작된 공격은 (..) 전통적으로 제한된 대중의 참여를 악용하여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HRC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유해한 규제를 미 국무부에 넘기고 오바마 대통령이 옹호하는 강력한 보호를 재탄생시켜 미국을 다시 LGBTQ 국민 모두의 평등의 길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바이든은 LGBTQ 미국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진전시킬 놀라운 기회를 가졌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알버트 모흘러(R. Albert Mohler Jr.) 남침례교신학대학교 총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HRC가 주장하는 ‘종교 면제권’ 박탈은 기독교 학교들을 황폐화시키며, 나아가 그들의 권고안들은 종교 기관을 “굴복하게 만들 것”이라 경고했다.
모흘러는 또 “이러한 정책은 LGBTQ 운동에 항복하지 않을 기관에게 연방 자금 및 학생지원 자금을 빼앗으려는 시도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것”이며 “(동성애)인권운동은 ‘과학’이라는 용어로 은폐한 채,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문제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HRC의 정책안이 바이든에 의해 시행될 경우, 대학의 인가를 동성애 지지와 연결시켜 기독교 학교들을 한계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