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노인 환자들이 주요 의료 행위를 거부당할 뿐 아니라 요양원에서 조기 사망하는 일로 논란이 일고 있고 이는 “적극적인 안락사”로 비난 받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생명윤리 문제를 다루는 바이오에지(Bioedge)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권 국가의 노인 환자들은 코로나 확진자로 의심되면 보건 당국은 그들에게 모르핀 투여 등의 임시 처방만 할 뿐, 보조 산소 공급이나 정맥 및 영양주사 등의 치료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국가 경제를 폐쇄하지 않는 ‘온건한 예방 조치(moderate precautionary measures)’를 표방하며 술집, 식당, 학교, 소매점 등이 평소처럼 운영하도록 허용해 왔다.
스웨덴 국립보건복지원이 발표한 코로나 펜데믹 지침에 따르면,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서, 그들의 건강과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물학적 나이(biological age)를 기준으로 환자를 분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도 스칸디니비아권 국가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중 절반은 ‘요양원 거주자’ 였다고 보도했다.
이 권역의 국가들은 의료 시설 중 집중 치료실(intensive-cape units)에 있어, 생존 가능성이 낮은 노인보다 젊은층 환자에게 개방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젊은층 중환자 수가 급등하지 않았음에도 보건 시설들이 노인 중환자의 치료실 접근을 차단했다는게 WSJ의 설명이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같은 조치들로 인해 “병원들은 수용력이 남아 도는 동안에도 노인 환자들은 자주 치료가 거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우메아 대학 노인의학 전문가인 잉베 구스타프손(Yngve Gustafsson)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노인 환자들이 “호흡기 질환 치료제일 뿐인 모르핀이나 미다졸람을 기계적으로 투여받고 있었다”며 “아무리 양보해도, 이는 적극적인 안락사(active euthanasia)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