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공무원들이 사업장이나 데모 시위대에 비해 종교 예배모임에 더 큰 제한을 둘 수 없게 됐다.
26일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판사는 뉴욕주 정부가 세속적인 단체에 부과한 것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야외 및 실내 종교 모임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배 제한 금지령’을 발표했다.
게리 샤프 판사는 이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레티티아 제임스 법무장관,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톨릭 사제와 랍비 등을 대신해 예비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예배 모임 등 종교 시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할 경우, 뉴욕은 2단계 산업들(Phase 2 industries)에 부과된 것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실내 및 야외 집회에 둘 수 없다. 샤프 판사는 이번 금지 명령이 없다면 종교 활동에 있어 ‘세속적인 활동(secular activities)보다 덜 호의적인 대우를 받게 됐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샤프 판사는 쿠오모 주지사와 블라시오 시장이 수천명이 모이는 흑인 인권 시위는 지지하는 반면, 종교 모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중 잣대(double standard)’임을 문제 삼았다. 또 샤프 판사는 뉴욕주 지사와 시장이 공중 보건과 안전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지침을 어기는 시위를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목회자를 대변해 온 법률 단체인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는 이번 명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차별적으로 집행하는 행태에 결정타를 날렸다고 평가했다.
이달 초 뉴욕 소재 성직자들은 뉴욕 북부 지방법원에 뉴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주 정부가 재개방 지침에 있어 예배 시설에는 세속적인 단체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경제재개 2, 3단계 지침에 따라 종교 시설은 실내 집회 인원은 면적 25%, 야외는 25명으로 엄격히 제한한 반면, 수천명이 모였던 대규모 시위이나 시업장에는 이 같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