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장예수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21일 밤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의 국가 안전을 지키는 법률제도와 집행체제 건립에 관한 전인대의 결정’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되는 ‘기본법’ 제23조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23조는 “홍콩특구는 스스로 법을 만들어 국가 반역과 반란 선동, 중앙정부 전복, 외국단체의 홍콩 활동, 홍콩단체의 외국 연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 안전의 명목으로 시위를 비롯한 홍콩인들의 정치적 활동을 대폭 제한하여,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3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장예수이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며, 전인대는 최고 국가 권력기관으로 새로운 정세와 필요에 의해 헌법이 부여한 직권을 사용한다”고 법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제23조를 현실화하는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50만 홍콩인들의 거센 시위에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홍콩을 대신해 직접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작년 홍콩 시민들이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에 나선 후 사태가 장기화되자, 중국 당국은 홍콩이 갈수록 미국 등 서방 정치세력과 연계해 홍콩의 안정을 파괴한다는 판단 아래 직접 입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 초안은 28일까지 이어지는 전인대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종 입법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이 ‘국가의 보안’을 내세워 모든 홍콩인들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홍콩인들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계속 압박해 온 미국도,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21일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성명은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다. 홍콩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부과하려는 어떤 시도도 (홍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 같은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홍콩이 홍콩, 중국,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은 홍콩의 자치와 자유에 대한 약속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보존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원은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료와 단체를 제재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법안’을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과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