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장예배 재개와 관련해 ‘종교의 자유’를 촉구하는 교회와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주 정부, 보건 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7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부테카운티 보건 당국은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내 현장예배에 참석했던 한 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해당 교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교인은 180여 명이 된다”며 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 및 종교단체를 비판했다. 보건 당국은 “현시점에서 현장예배 재개는 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교회와 수백여 목회자들이 주 정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다가오는 5월 31일 오순절을 기점으로 현장예배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교회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교회들의 기존 입장은 “교회가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들은 “현장예배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60세 이상의 교인들은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지역사회의 영적인 섬김을 위해 교회 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전하고 지혜롭게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며 현장예배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 3명의 목회자는 “도리어 주 당국이 권력을 남용해 종교 모임을 금지하고 전염병을 이용해 미국과 캘리포니아주 헌법이 보장한 종교 및 집회 등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개빈 뉴섬 주지사,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에서도 교회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시카고 트리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노스웨스트 사이드의 엘림 루마니아 오순절 교회와 나일스의 로고스 침례교회는 “주류 판매점, 약국 및 마켓에서는 왜 사람들을 수용하는가”라고 지적하며 법원에 현장예배 재개를 위한 ‘자택격리 행정명령 금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로버트 게틀먼 판사는 “(교회의 요구는) 그들의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접촉하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교회의 요청을 기각했다.
일리노이주 정부는 15일(현지시간) 5월 말까지 ‘자택격리 행정명령’을 연장시키며, “다만 종교는 필수적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 정부는 당분간 10명 이하의 예배만을 허용할 예정이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제임스 C. 판사는 현장예배 재개를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17일(현지시간) 크리스천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C. 판사는 “실내에서의 비종교적 활동은 인정하면서 종교적 활동, 예배를 금지하는 로이 쿠퍼(Roy Cooper)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목회자 중 한 명인 윈스턴세일럼 침례교회 로니 베이티(Ronnie Baity) 목사는 “제임스 C. 판사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유지함의 중요성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빼앗긴 종교 자유의 권리를 되찾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심리는 5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하지만 로이 쿠퍼 주지사 사무실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CNN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