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주 온파이어 크리스천 교회가 ‘드라이브 인 예배’를 금지한 루이빌시에 대한 소송을 끝내고 당국자들과 합의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교회 변호사측은 루이즈빌시의 그렉 피셔(Greg Fischer) 시장이 교회가 미국질병통제센터가 정한 사회적 거리 지침을 준수하는 한,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리는 데 동의했다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셔 시장과 시의회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드라이브 인 예배’까지 금지하면서 “(경찰을 통해) 참석자들의 차량 번호판을 녹화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온파이어 크리스천 교회는 즉각 “시의 명령이 ‘헌법상의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저스틴 워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에 대해, 시장의 명령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위헌”이라 판결했고, 부활절 예배를 드라이브 인 형식으로 드리도록 허용했다.
미시시피주는 '드라이브 인’ 수요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템플 침례교회 교인들에게 벌금 500달러를 매겼다. 교회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린빌 시장은 지난 주, 교회의 드라이브 인 예배는 허용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드라이브 인 예배에 대한 제한은 미국 내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미국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은 루이즈빌 시장의 조치에 대해 “종교나 기독교 예배를 타겟삼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매우 어려우며, 켄터키 주는 여전히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로 술을 사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내 모든 곳에서 예배 허용 판결이나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 켄터키주 메리빌 침례교회는 주지사인 엔디 베셔의 ‘대중 집회 금지' 명령에 반발한 곳 중 하나다. 교회측은 경찰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차량 번호판들을 기록했으며 '자가 격리 방법’을 적은 공고문을 차량에 붙였다고 말했다.
이에 교회는 주정부로부터의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지난 18일 연방 판사에 의해 거부됐다. 데이비드 헤일 지방법원 판사는 이에 대해, “주지사의 지시는 '모든 대중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에,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장 예배를 드린 목회자들에게 소환장이 발송되고 개인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교회 세 곳은 주지사가 내린 ‘외출 금지’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