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예배 금지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가 총회장 김종준 목사 명의로 12일 성명을 내고 "종교의 본질과 자유를 훼손하고, 종교단체들을 억압하는 처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합동총회는 "지난 3월 7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종교집회 자체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3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서 '종교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회는 먼저 "교회의 본질과 독특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교회에 있어 회중예배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다른 종교와 달리 예배 회집과 관련해서도 궁극적으로는 교단이 아닌 개별교회가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괄적인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정책과 소속 교단의 권고에 발맞춰 이미 주일예배를 소수 중직자만 모여 드리고 가정예배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며 "주일예배로 모이는 소수의 교회들 역시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를 사용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회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은 일반 시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통 교회가 거짓 및 은폐를 일삼는 이단사이비 단체 신천지와 같이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총회는 또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총회는 "이 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근거로 종교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동 제10조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동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며 "종교집회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일은 이러한 기본권과 충돌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오히려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권고하고, 교회는 자율적으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교회를 통한 확산을 방지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총회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총회는 "다중집회가 문제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켓, 백화점, 전철, 버스, 학원, 식당, PC방, 노래방, 클럽, 극장, TV방송프로그램, 각종 경제활동을 위한 모임까지도 전면 금지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일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것처럼 유독 종교집회만을 금지하려 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언론 호도이며 형평성을 벗어난 처사다. 또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총회는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위해 연일 보여준 수고와 헌신은 인정하지만,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 어떤 행정명령에 대하여는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아울러 지금도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본 총회 역시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