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선보인 화장실 표지판. ⓒ정태영 부회장 페이스북 |
독일이 유럽연합(EU) 최초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성'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공식 문서에 '다양성'이라는 항목으로 제3의 성별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11월 출생신고서에 남성과 영성을 비롯한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성별 작성을 없애라는 판결을 내렸고, 한달 뒤 연방하원이 법을 개정했다.
간성인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모두 갖고 태어난 이들이다. 이러한 특징은 태어나면서 발견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날 수 있다고도 한다. 간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이는 출생신고서나 여권 등 각종 서류에 적용할 수 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간성은 약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BBC는 "독일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신체적 특징으로 간성을 판명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의사의 진단서는 또 다른 장애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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