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 13,286명이 서명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이 지난달 22일 열린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아산 지역 24개 단체와 328개 교회가 조직한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아산시와 시의회는 문제가 많은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함에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함으로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무시하였다"고 했다.
이어 "이에 아산시민들이 수고로이 13,286명의 서명을 받아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부결시킨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아산시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란 단어가 없어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산시인권조례가 인권의 기준으로 삼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위조례를 준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아산시 인권조례는 충청남도의 인권조례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보호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시의원들이 시민보다 모른다면 시의원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연대는 "충남인권조례 제8조에 근거해 만든 충청남도도민인권선언 제1조 차별금지 조항에도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면서 "아산시 인권조례의 제정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달한 권고문 첨부 표준안 제2조 정의 항목에 지자체의 인권정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정의규정을 활용한다는 것은 동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대상인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나 동성결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형태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아산시 인권조례에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성애를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윤리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질서가 무너지는 문제를 낳고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의 위임에 의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국가기관의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는 시의회가 제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조례를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볼 수 없고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이 만들어진 조례이며 인권사무는 국가사무라고 명시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임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과오에 책임을 지고 아산시 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