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공립기독교학교 운영이사회가 학교장 앞으로 "특정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경구절을 가르쳐선 안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에 위치한 코너스톤크리스천아카데미(Cornerstone Christian Academy)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이사회는 학교의 디나 마겔(Deanna Margel) 원장 앞으로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불쾌감(offensive)을 줄 수 있는 성경구절을 가르쳐선 안 된다"는 경고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마겔 원장은 "학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인 배틀리버스쿨(Battle River School Division, BRSD)의 이같은 지시는 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과도 같다"면서 "정말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특정한 성경구절이 LGBT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면서 '특정 개인에게 공격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성경구절을 학생들에게 읽어주거나 가르쳐선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코너스톤과 같은 기독교학교는 학교 측과 BRSD가 합의한 방식으로 공식적인 모금을 진행한다.
코너스톤은 캐나다인들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헌법적자유를위한정의센터(Justice Center for Constitutional Freedoms, JCCF)에 자문을 구했다.
이에 JCCF의 한 대변인은 "BRSD는 자신들과 견해가 다른 학교를 상대로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BRSD 대변인은 "바뀐 캐나다 인권법에 따라 이같은 요구를 해야한다고 느꼈다"고 답변했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Chrisitian Institute)는 "학교 측은 BRSD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학교 측은 새로운 이사회를 찾아 공적인 모금을 하거나 사적인 기금을 마련하거나 문을 닫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주 캐나다 상원은 트랜스젠더 인권법을 67대 1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캐나다의인권법과 형법의 증오 범죄 조항에 '성별 표현'이나 '성 정체성'을 추가한 것이다.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조던 피터슨 박사는 "이 법안에 따르면, 성이론을 거부하는 캐나다인들은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례가 없는 위협이며 성 정체성에 대한 거짓 이론을 법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