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초등학교 2학년부터 동성혼 가르칠 예정

 

▲2015년 6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무지개색 조명으로 지지하는 백악관 ©케이아메리칸포스트
(Photo : ) ▲2015년 6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무지개색 조명으로 지지하는 백악관 ©케이아메리칸포스트

 

 

캘리포니아주(州) 공립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만 7세가 돼 2학년에 올라가면 두 엄마, 두 아빠 등 동성결혼에 대해 배우고 마 9세인 4학년이 되면 미국에서 동성애자 권익보호 운동을 펼친 동성애자들, 이른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을 '위인'으로 배우게 됐다.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이같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 등 LGBT에 대한 내용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 2012년 미국 최초로 LGBT가 캘리포니아와 미국에 기여한 대한 내용을 역사, 사회 등 공립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넣으라는 법(SB48)이 캘리포니아에서 채택된 후 이를 실제 집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당시 이 법이 채택된 후 이 법을 폐기하려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예산 부족 등으로 집행이 지지부진하다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면서 교과과정에 LGBT 내용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 결정에 따라 2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두 엄마, 두 아빠가 있는 동성결혼에 대해 배우게 된다. 4학년 학생들은 1970년대 캘리포니아 선출직 정치인 중 최초로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하비 밀크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와 같은 동성애자 운동가들을 배운다.

5학년 때부터는 18세기와 19세기에 성(gender)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배우고 미국 정부에 대해 배우는 시간에는 2015년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과 최근 성전환자 학생들의 화장실 출입에 관련된 재판 등을 사례로 배우게 된다.

이 결정은 공립학교에서 LGBT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특정 종교를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동성애, 동성결혼 등 이른바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을 몇 살때, 어떻게 가르칠지는 부모에게 달려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일부 역사 교사들은 이 교과과정 수정에는 미국의 서부개척 정신을 설명한 명백한 운명이나 미국 원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소수의 LGBT 를 소개하기 위해 역사에서 중요한 다수의 그룹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글·사진=케이아메리칸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