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장로회(KPCA) 동남노회(노회장 문재화 목사)에서 플로리다 A교회 B목사에 대한 판결문을 공고했다.
2014년 10월 21일 '해외한인장로회 동남노회 재판국' 명의로 발표된 판결문은 '해외한인장로회 동남노회 노회장 문재화 목사가 제기한 A교회 B씨, C씨, D씨의 총회헙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및 노회(노회원) 명예실추와 허위사실 유포 및 직권남용의 건'에 대한 것이다.
고소인은 노회장 문재화 목사이며, 피고인은 B목사를 비롯한 장로 C씨와 D씨다. 판결 결과 B씨에게는 임시당회장 및 담임목사 파송을 취소하며, 출교를 명했으며, C씨와 D씨에게는 장로직을 면직하고 출교할 것을 명했다.
노회 측은 B씨가 이명 약속을 1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았으며, 노회의 허락 없이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당회를 소집하고 결의한 점, 은퇴 목사가 교단탈퇴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동의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은퇴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인들을 거짓으로 선동한 점 등을 판결이유로 꼽았다.
또한 C씨와, D씨에 대해 임시담임목사인 B씨와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임시당회에 참여해 불법적으로 교단 탈퇴를 결의한 점, 2014년 9월 14일 불법적 교단탈퇴를 선언한 후 노회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해 사용하는 점 등을 판결 이유로 꼽았다.
한편, B목사는 공고문이 나간 뒤 본보 측에 본인의 입장을 전해왔다. 그는 신문광고 내용을 근거로 "A교회는 2014년 9월 7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참석성도 93명 중 92명의 찬성과 1명의 무효표 결과가 나옴으로 지난 21년간 몸담아 온 교단을 떠나 OOO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전하며 11월 초에 가입기념예배를 드린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A교회 부임 당시 해외한인장로회 동남노회 측에 했다는 이명 약속이 사실인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타 교단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