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 첫날부터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에서 발효되는 트랜스젠더 화장실법으로 인해 주의가 요청된다. 소위 공립학교 남녀 화장실 및 탈의실 공동 사용법안이라 명명된 AB1266은 공립학교 킨더가든부터 12학년에 속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성별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랜스젠더를 규정하는 범위인데, 실제로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한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을 다른 성별이라고 생각하거나 믿을 경우 트랜스젠더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법이 발효되면 외모는 물론 생물학적 성별도 남자인 학생이 어느날 갑자기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제지할 경우 성소수자 차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미국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 법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2014년 11월 주민투표에서 이 법안의 폐지 여부를 다루기 위해서는 50만4760명의 서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지난달 11월 10일 마감 시까지 총 61만4311명의 서명이 확보됐다. 먼저는 58개 카운티에서 서명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검사했으며 이제 1월 8일까지 무작위 추출을 통해 또 한 차례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주 정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한 차례 더 전체적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 61만4311개로 서명이 집계된 상황에서 각 카운티들은 카운티별로 전체 3% 혹은 500개 서명 중 많은 개수의 서명을 추출해 유효성을 검증한다. 여기서 주민투표 상정을 위한 서명 수 50만4760개를 기준으로 95% 이하, 즉 47만9522개 이하가 되면 주민투표 상정은 실패하고 110% 이상, 즉 55만5237개 이상이 되면 성공한다. 만약 95%에서 110% 사이의 수가 나오면, 주 정부는 카운티 별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 단계에서 50만4760개 이상이 되면 통과, 아니면 폐기한다.

남가주교계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안 반대
(Photo : 기독일보) 남가주교계에서도 AB1266 법안 저지를 위한 서명 운동을 미국 교계와 함께 추진한 바 있다. 남가주교협, 오렌지카운티교협, 자마 등의 지도자들이 지난 10월 이 서명 운동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던 장면.

그런데 이 서명 수를 집계하는 과정이 만만하지 않다. 2012년 7월 동성애 교육 저지를 위한 PRE(Parental Right in Education) 법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서도 50만4760개의 서명이 필요했다. 1차 서명 마감일에 약 3만여 서명이 모자란 사태가 빚어졌고 두 달 후 서명을 보충해 가까스로 50만4940개의 서명을 채웠다. 이는 카운티의 집계를 무사히 마쳤고 95% 이상으로 유효성 검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ROV(Register of Vote) 오피스 중 한 곳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주 정부는 전체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고작 3천 표가 모자라 주민투표가 좌절됐다.

이번에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 현재 61만4311개의 서명이 모여 전체적으로 10만9551개의 서명이 더 모인, 121%를 기록하고 있지만 초고강도의 유효성 검사가 이뤄질 경우, 유효 서명수는 상당히 줄 수도 있다. 한 예로, 이번 61만4311개의 서명은 LA카운티에서 13만0978개, 샌디에고카운티에서 7만2542개, 샌버나디노카운티에서 6만3348개가 모였지만 모노카운티와 툴레어카운티에서는 단 한 개의 서명도 없었고 알파인카운티에서는 단지 1개에 그쳤다.

이 서명 운동을 주도한 Privacy for All Students 측은 지난 12월 19일 “고의적으로 모노카운티와 툴레어카운티가 서명을 누락시켰다"며 주무장관과 이 카운티의 ROV를 고소한 상황이다.

만약 1월 8일 주민투표 상정이 통과된다면 즉각, AB1266은 효력이 중지되며 2014년 11월 주민투표에서 최종 시비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1월 1일부터 8일 사이에는 이 법이 유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