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Photo : 상원의회)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회와 비영리 단체를 보호하는 법이 상원에 발의됐다.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처벌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상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이 결혼보호법을 위헌 판결한 이래, 미국 각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어왔다.

몰몬 출신인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이 제출한 "결혼과 종교자유법(Marriage and Religious Freedom Act)"은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면 연방정부의 면세 혜택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해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약 연방정부가 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회에 강제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면세 혜택 박탈을 시도할 경우, 미국의 종교자유는 실로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미국에서 교회 등 종교단체가 면세 혜택을 누리는 이유는 수정헌법 1조의 정교분리 원칙 때문이다. 국가가 세금을 통해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종교 자유 보장이 그 근거다. 교회는 각종 사회 이슈에 관해 소신대로 의견을 낼 뿐 아니라 정치인들을 초청해 집회를 열 수도 있지만 정치에 직접 개입할 수 없으며 이를 시도할 시 정교분리 조항에 위배돼 즉시 면세 혜택을 박탈당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는 비영리 단체가 동성애를 차별할 경우, 주정부 면세 혜택을 박탈한다는 법안이 이미 상정된 바 있을 정도로 동성결혼 지자자들은 세금으로 교회를 탄압하려 노력한다.

이 법안은 플로리다주의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 등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을 하원에서 추진 중인 라울 라브라도 의원은 "당신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건 간에, 미국에서 종교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란 점에 동의할 것이다"라면서 "이 법안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 믿는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