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사회과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리티지재단에 속한 라이언 앤더슨 연구원은 지난 금요일 신앙과자유연합(Faith and Freedom Coalition)이 주최한 Road to Majority 2013 컨퍼런스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낙태 문제의 경우는 기독교계가 계속 승리하는 추세인데 동성결혼 문제에서는 패배하는 추세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초음파 검사" 덕분이라는 답을 내어 놓았다.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신 24주 전의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됐지만 최근 노스다코타, 아칸소 등은 물론 18일에는 미 하원에서까지 낙태 가능 시점을 앞당기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전체적으로 태아의 생존권에 대한 강한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동성결혼은 최근 5월 한달 동안에만 3개 주가 합법화하며 가히 동성결혼 쓰나미 현상이 일고 있다. 

앤더슨 연구원은 "초음파 검사는 낙태의 피해자를 보다 분명히 볼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평했다. 과거에는 배 속에 있는 태아를 제대로 볼 수 없었으므로 태아는 생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니 어머니의 낙태권과 태아의 생존권이 충돌하면 어머니의 권리가 우선시 된 것이다. 그러나 초음파 기술이 발전하면서 임신 6주만 되면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태아의 성장과 형태까지 분명히 보게 되면서 "태아가 겪게 되는 피해"가 분명히 증명된 것이다. 앤더슨 연구원은 "미국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권리와 피해(rights and harms)란 개념이 낙태를 정의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할 효과적 방법은 사회과학적 연구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동성결혼이 사회에 가져오는 해악이 마치 배 속의 태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합법화가 대세를 이루지만 사회과학이 동성결혼의 사회적 해악을 증명해 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동성결혼할 권리와 동성결혼으로부터 피해받지 않을 권리가 충돌할 때 동성결혼 반대 여론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단 것이다. 

그는 한 예로, "심지어 동성애자들 중에도 자신들의 관계가 결혼으로 정의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에 관한 연구라든지, 동성결혼을 통한 인구 감소로 겪게 될 인류의 위기 연구 등이 좋은 예다. 특히 인구 감소는 진보주의자들이 중요시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데에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