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월 25일 수천의 낙태반대론자들이 워싱톤DC에 소재한 대법원을 향해 시위 행진을 하던 모습. ⓒ 본사 DB
지난 2005년 1월 25일 수천의 낙태반대론자들이 워싱톤DC에 소재한 대법원을 향해 시위 행진을 하던 모습.

미국 하원이 18일, 임신 20주 이상 산모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228대 196으로 가결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민주당 다수의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혹시 통과한다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상태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 주는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노스다코타 주는 6주, 아칸소 주는 12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 주마다 약간씩 다른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항상 달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24주 기준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의학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 결정됐다. 그러나 노스다코타 주의 6주는 여성의 질을 통해 들리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아칸소 주의 12주는 복부 초음파를 통한 태아 심장소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20주 규정에 대해 이 법안의 발의자인 트랜트 프랭크스 의원(공화, 아리조나)은 "20주 이상의 태아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랭크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미 아리조나 주 의회에서도 통과된 바 있지만 제9순회법원은 "헌법에 배치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고 폐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데에는 필라델피아의 낙태의사이자 영아살인마 커밋 고스넬 사건 등이 전 미국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