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13일, 美하원에서 첫 상정 심의에 들어간 후 계속적으로 무산되고 있는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6월 중순, 표결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오후 전화로 인터뷰한 정대현 박사(미국 리버모어 핵안전연구센터 소장 역임)는 “정확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6월 15일 이내에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인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美하원에 제출된 종군위안부 결의안의 정식 명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만든 젊은 여성들에 대한 성적 노예 제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인정과 사과 및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하는 미국 하원의 결의’다.

결의안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만든 종군위안부 제도는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이며, 집단강간, 강제낙태, 정신적 모욕, 성적 학대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학살 또는 자살이 포함된 전례 없이 잔인한 중대사건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의안은 일본정부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을 갖출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일본 총리가 총리의 자격으로 공식사과하라.
△일본정부가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미화하려는 주장을 분명하고도 공개적으로 반박하라.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교육시키라.

종군위안부 결의안은 이번에 처음 시도된 것이 아니며, 1997년 105대 의회에서 리핀스키 의원 등의 발의로 상하원 공동결의안으로 추진된 바 있다. 당시 모두 78명의 의원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데까지 진전됐지만 일본정부의 로비로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106대 의회부터는 에반스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돼, 새 의회가 구성될 때마다 결의안이 시도됐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결실을 보지 못하다 110대 의회에서 일본계 3세인 혼다 의원이 바톤을 이어받아 하원의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2001년부터 혼다 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에게 위안부의 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정대현 박사는 “일본의 몰염치한 처사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여론에 호소하고 의회를 설득해 온 주체는 한국정부도, 본국의 국민도 아닌 재미동포들이었다”며 “인류의 양심을 대신해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의 노력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종군위안부 촉구문을 작성한 정 박사는 “위 네 가지 내용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네 번째 조항 때문”이라며 “왜곡된 위안부 역사를 바로잡아 현 세대와 다음세대에게 진실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