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P2P(개인 간 또는 단말기 간의 정보·데이터 교환) 사이트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COPS)이 국내에서 처음 도입됐다.

경찰은 지난해 도입한 이 시스템을 이용해 3~18세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으로 유포하거나 내려받아 보관한 사람들을 대거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외국에서 제작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 보관한 혐의로 박모(44) 씨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음란물 719건을 내려받아 소지,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10~100여건의 음란물을 소지하고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영업자부터 재수생,대학원생,외국인 강사, 회사원 등 신분이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아동대상온라인범죄대응팀(ICAC)'은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해 아동음란물 단속을 벌이는 한편, COPS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현재 이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는 자국에서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아동음란물에 디지털지문을 부여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있다. 

미국 디지털 지문으로 불리는 '해쉬(Hash)'는 아동음란물의 파일이름을 바꿔 정상 파일인 것처럼 속여도 파일에 부여된 디지털지문을 통해 유포 경로를 추척할 수 있다. 경찰은 "그간 외국 P2P사이트를 이용한 아동음란물 배포는 적발이 어려웠으나 COPS 시스템도입으로 국내 어디서든 음란물을 내려 받아도 주소를 알아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호기심으로 한 번이라도, 한 편이라도 내려받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음란물 배포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단순 소지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내달 19일부터는 법이 강화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