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주지승 김모씨(62)에게 징역 3년형을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찰에 맡겨진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지승 김모씨(6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정보공개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여성과 절에 함께 거주했던 기간을 고려할 때, 피해여성의 장애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신상공개 정보 4년 선고도 확정했다.

김 씨는 전남의 한 사찰에서 주지로 있던 2008년 3월, 사찰에서 청소와 심부름을 하던 지적장애 2급 최모씨(여.당시23)를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2급인 최씨는 11살이던 1996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전라남도 순천의 한 사찰에 맡겨졌다. 그때부터 최씨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지적장애가 있어 거부 의사도 표현 못한 채, 당시 주지승이었던 황모씨에게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2008년 황씨가 죽자 뒤이어 주지승이 된 김씨도 2008년 3월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최씨는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직후 가까스로 도망쳐 12년 만에 아버지 최모씨를 만났다. 하지만 아버지 최씨도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동생이 학교간 틈을 이용, 성폭행하려 했다.

법원은 1심에서 지난해 7월 아버지 최씨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