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교회 간판을 사용해 광고 내용을 하루 2회 넘게 바꿨다는 이유로 조닝 위반 경고장을 발송했던 페어팩스카운티가 최근 이같은 결정을 철회했다.
지난 7월 비엔나에 위치한 굿셰퍼드감리교회는 교회 전기 간판에 하루 3개의 다른 메시지를 올렸다가, 카운티 조닝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으나,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으로 대응했다.
이에 카운티 측은 “굿셰퍼드교회 측의 전기 간판이 기존 메시지 제한의 이유인 ‘운전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를 철회하겠다고 지난 목요일(30일) 밝힌 것이다.
페어팩스 카운티 샤론 블로바 수퍼바이저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전기 간판의 잦은 메시지 변경이 제한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를 포함, 조닝국 관계자 대부분이 굿셰퍼드교회의 메시지가 운전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는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철회 계기를 밝혔다.
굿셰퍼드감리교회는 지난 6월 지나간 폭풍 ‘드레초’ 피해자들에게 쉘터를 제공한다는 내용, 교회 홈페이지 홍보, 기도 모임에 대한 메시지를 바꿔가며 게시했었으며, 카운티 측에서는 전기 간판의 하루 내 2회까지의 메시지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조닝국은 전기 간판의 메시지 숫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내 전기간판으로 불거진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몇 년 전 조지메이슨대학이 브라닥 로드(Braddock Road)에 설치한 큰 전기 간판이 잦은 메시지 변경과 현란한 빛깔, 도로에 매우 근접한 거리로 인해 운전자들 및 주민들의 불만이 빗발친 적이 있었다.
블로바 수퍼바이저는 “안타깝게도 주립대학은 조닝국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해결책이 없던 것이 사실이지만, 브라닥 지구 수퍼바이저로서 당시 대학 관계자를 만나 대화한 결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대학 측에서 자발적으로 간판의 명도를 낮추는 등 협력해 줬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비엔나에 위치한 굿셰퍼드감리교회는 교회 전기 간판에 하루 3개의 다른 메시지를 올렸다가, 카운티 조닝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으나,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으로 대응했다.
이에 카운티 측은 “굿셰퍼드교회 측의 전기 간판이 기존 메시지 제한의 이유인 ‘운전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를 철회하겠다고 지난 목요일(30일) 밝힌 것이다.
페어팩스 카운티 샤론 블로바 수퍼바이저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전기 간판의 잦은 메시지 변경이 제한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를 포함, 조닝국 관계자 대부분이 굿셰퍼드교회의 메시지가 운전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는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철회 계기를 밝혔다.
굿셰퍼드감리교회는 지난 6월 지나간 폭풍 ‘드레초’ 피해자들에게 쉘터를 제공한다는 내용, 교회 홈페이지 홍보, 기도 모임에 대한 메시지를 바꿔가며 게시했었으며, 카운티 측에서는 전기 간판의 하루 내 2회까지의 메시지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조닝국은 전기 간판의 메시지 숫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내 전기간판으로 불거진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몇 년 전 조지메이슨대학이 브라닥 로드(Braddock Road)에 설치한 큰 전기 간판이 잦은 메시지 변경과 현란한 빛깔, 도로에 매우 근접한 거리로 인해 운전자들 및 주민들의 불만이 빗발친 적이 있었다.
블로바 수퍼바이저는 “안타깝게도 주립대학은 조닝국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해결책이 없던 것이 사실이지만, 브라닥 지구 수퍼바이저로서 당시 대학 관계자를 만나 대화한 결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대학 측에서 자발적으로 간판의 명도를 낮추는 등 협력해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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