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조치에 제동을 걸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여름 휴회기를 앞두고 상원에서 이번 주말 통과됐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2008년 이를 4년 연장한 데 이어 4년 후인 올해 다시 5년 재연장시켰다.

법안에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조치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미국 행정부를 향해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법안은 행정부를 향해 미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기도 했다.

또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직원이 중국 내 탈북자를 접촉하고 ‘난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