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한인 이민 생활에 대한 종합적 논의

3. 1965년에 제정된 새로운 이민법과 그 이후의 한인 이민

한인들의 미국 이주는 1960년대 말엽부터 비로소 대규모로 시작되었다. 새로운 이민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이 1965년 통과되고 1968년 7월 1일부터 발효하면서 한인들의 미국 이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새로운 이민법은 국가별 할당제를 없애버렸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는 간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 기술 자격증에 의한 이민이 많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전문 기술 자격증에 의한 이민은 극히 작은 수로 낮아지고 가족 초청에 의한 이민이 한인 이민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전문 기술 자격증에 의한 이민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은 1972년이었는데, 그 해 한인 이민 중에 전문 기술 자격증에 의한 이민 비율이 45%에 이르렀다. 특히 간호사들은 전문 기술 자격증 이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았는데, 1974년에는 약3분의 1에 달하였다. 이들은 처음에 얼마 동안은 간호사로 일하였지만, 이들 중에 대다수는 곧 간호사 직업을 그만두고 그들의 남편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

1976년에 제정된 미국법(Eilberg법과 Health Professional Assistance법)이 한인 전문 기술자(professionals), 특히 한인 의사들의 미국 이주를 막았기 때문에 전문 기술 자격증에 의한 이주가 급감하였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전문 기술자들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난 것도 전문 기술자들의 미국 이주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1976년의 미국 이민법 개정으로 전문 기술 자격증에 의한 이민은 급감하고 가족 초청에 의한 이민이 한인 이민의80~90%를 이루게 되었고, 1980년대부터 전문 기술자격증에 의한 이민은 4% 미만에 불과하였다.

미국으로 이주하는 연간 한인의 수는 1987년 35,849명을 정점으로 점차로 감소해 왔다. 한국 외교통상부 통계에 의하면, 1999년과 2000년의 일 년 동안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은 각각 5,360명과 5,244명이었다. 반면에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역이주한 경우는 1999년 2,906명이고, 2000년에는 2,612명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 해외 이주자 통계는 이주할 때 정식으로 해외 이민 신고를 낸 본국인 숫자만을 집계한 것이다. 그래서 유학이나 방문으로 들어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이주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포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연방 이민국(INS)의 이민 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이민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투자 이민문호를 비교적 개방하고 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로 이주한 한인은 1998년 4,744명, 1999년 6,783명, 2000년 9,295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많은 한인들이 이주한 나라가 미국이었으나, 1999년부터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나라가 캐나다로 바뀌게 된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 미국에 대한 한인 이민의 수가 점차로 줄어든 데에는 한국측의 요인과 미국 측의 요인이 작용하였다.

미국 측의 요인은 미국 정부의 이민 규제가 강화된 것이고 한국측의 요인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으로 인해 인구 배출력이 약화된 것이다. 한국에는 1992년에는 수십년 동안 지속되던 군사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이를 계승한 문민 정부가 들어섰고, 1996년에는 민주적 선거 하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인 이민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