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한인 이민 생활에 대한 종합적 논의

2. 1924년부터 1965년까지의 한인 이민

1924년 미국 이민법이 소위 동양인 배척법(the Oriental Exclusion Law)으로 알려져 있는 국가별 할당법(the 1924 National Origins Quota Act)으로 개정되면서 한인들의 하와이 이주는 사실상 중단되어 버렸다. 1924년 개정된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의 총 연간 이민자 수는 당시 미국 시민의 출신지별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할당하는 것이었다. 이 이민법은 유럽인 이민은 제한적으로 수용하되 아시아인 이민은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1910년부터 1940년까지 30년 동안에 일본에 의하여 그리고 미국 당국에 의하여 한인들의 미국 이주는 제한되었다. 미국 본토에 살고 있는 한인의 총수는 1920년도에 1,677명, 1930년도에 1,860명, 그리고 1940년도에 1,711명에 불과하였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한인들은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미국 서부 연안에 살고 있었다. 하와이의 한인 총수는 소위 ‘사진 신부’가 도달한 이후에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다. 하와이 한인의 총수는 1920년도에 4,950명, 1930년도에 6,461명, 그리고 1940년도에 6,851명에 도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시아인의 미국 이민은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아시아인과 마찬가지로 한인 이민도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1945년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의 총수는 1만 명도 되지 않았다. 약6천5백 명의 한인이 하와이 살고 있었고, 약 3천 명의 한인이 미국 본토에 살고 있었을 뿐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인들에 대한 미국 이주에는 다소 융통성이 부여되었고,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한인들의 미국 이주는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한국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상당수의 전쟁 고아(warorphans)가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전쟁 도중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이 고아원에 수용되었는데, 이들이 미국의 가정에 입양되었다. 당시 해외 입양은 우리나라 어린이를 마치 버리는 것과 같다는 인식으로인해 해외 입양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1950년부터 1964년까지 총 5,348명의 고아들이 미국에 입양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미군과 결혼하여 미군 부인(wives of US servicemen)으로서 미국에 들어오는 한인 여성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래서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의 한인 이민 중에는 한인 여성 이민이 한인 남성 이민보다 약3.5배나 많았던 것이다. 1950년과 1964년까지 총6,423명의 한인 여성이 미군 미군 부인으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미국에 들어온(합법적인) 한인 이민 중에서 43%가 미국인의 신부로 들어온 한인 여성이었음을 의미한다. 1952년에 겨우 1명의 한인 여성이 미국 시민권자의 신부가 되었으나, 1964년에는 그 수가 1,340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1970년에는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에 들어온 한인 여성이3,000여 명에 달하였다.

미국인 특히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여성은 미국에서 어려움을 겼으면서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들의 가족을 도와주었고, 가족 초청 이민이 가능하게 1965년 이후에는 그들의 부모, 형제, 자매를 초청하였다.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의 상당수가 이들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전쟁과 그 이후의 미군 주둔은 한인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이주를 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전쟁 고아와 미군 부인은 쿼터에 의한 이민이 아니었다. 예컨데 1958년 총1,604명의 한인들이 미국에 들어왔는데, 이 중에 1,387명은 쿼터에 의한 이민이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5년까지의 한인이민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성과 어린이가 많았던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인 이민 중에서는 전쟁 고아와 미군 부인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미국에 이주한 한인들은 1952년 맥캐런-월터 이민법(McCarran-Walter Immigration Act)이 통과된 이후에야 비로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민법은 인종, 성별, 혼인 상태 등으로 시민권을 거부할 수 없게 하였다. 이 법은 최초로 한인에게 연간 100명의 이민 쿼터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법이었다. 맥캐런-월터 이민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모든 아시아인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아시아인들은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차별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11개 주에서는 토지를 구입하거나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없었고, 26개 주에서는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뉴욕에서는 27개의 지정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1950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15개 주에서 한인과 백인 사이에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다.

1965년 새로운 이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의 하나가 미국으로의 유학이었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학생 신분이 끝나면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업을 마친 유학생 중에는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정착하는 사람이 많았다. 1967년까지 6,368명이 미국에 유학을 하였는데, 이 중에 귀국한 사람은 유학생의 6%에 불과하였다. 상당수의 유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정착하였던 것이다. 미국에 정착한 유학생 출신의 한인들은 나중에 미국 이주가 본격화되는 1960년대 말엽부터 미국으로 가족 초청을 하는 장본인이 되었고, 이들은 나중에 규모가 커진 한인 이민 사회에서 여러모로 지도자의 위치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