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12일까지로 명령한 공립학교 예배처 퇴거 기한이 지난 가운데 연방지방법원이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을 임시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판결을 16일 내렸다.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은 16일 브롱스에 위치한 교회인‘브롱스 믿음의 집’을 변호하는 법조인단체 ADF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립학교에서 앞으로 10일 동안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임시 법정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는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허용 법안(A8800)이 뉴욕주 상원을 통과한 이후 뉴욕주 하원에 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이번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뉴욕시의 퇴거 명령도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와 관련, 카브레라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것은 공립학교 예배 문제를 두고 싸워 온 목회자들과 또 함께 연합한 성도들의 승리”라며 “공립학교 예배 연장기간은 무기한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만일 뉴욕주 하원에서 법원이 지정한 10일 이내에 A8800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교회가 공립학교를 빌려 예배를 드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