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한기총 정기총회 직전 정관 개정과 대표회장 선거를 금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교계 언론 로앤처치(lawnchurch.com)가 “판사의 지나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로앤처치는 법원의 판결문과 한기총 정관을 분석한 기사를 통해 “한기총 뿐만 아니라 광주중앙교회와 감리교 감독회장에 대한 최근 잇따른 판결을 보면 판사들이 교회 문화와 법,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너무 넓게 발휘하면서 법리가 아닌 법복의 권위에 의한 판단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법 민사50부 최성준 판사는 “왕성교회에서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별지목록 제4항(정관 개정), 5항(대표회장 선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결의가 이뤄지는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로앤처치는 “법원이 종단 규칙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석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총 운영세칙 제3조 2항은 “피신청인의 회원교단 및 단체가 피신청인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권고한 후, 시정되지 않으면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한다”고 규정하고, 4항에서는 “회원권 제한과 해제 및 분립에 따른 회원권 부여, 그리고 탈퇴의 처리는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하고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보면 임원회의 결의로 5개 교단에 대해 행정보류한 한기총의 조치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법원도 이에 대해 “한기총 임원회는 운영세칙 제3조만을 놓고 보면 임원회가 (한기총을 공개 비난한) 회원 교단 및 단체의 회원권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관상 제명과 회원권 제한 이외에 회원 교단 및 단체에 대한 ‘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 ‘회원권 제한’을 정관 제15조 ‘회원 교단 및 단체의 상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관 제20조의 ‘임원회의 직무’에 ‘회원 교단 및 단체에 대한 회원권 제한’이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회원권을 제한하는 처분 권한은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와 실행위원회에 있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그러므로 5개 교단에 대한 행정보류 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에 의해 행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로앤처치는 “민사50부는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종단의 자율성을 훼손한 주관적 해석을 일삼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먼저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해 로앤처치는 “종교의 자유와 종단조직의 자율적 활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민사50부는 그러나 종교단체의 종헌규율 내용에 대해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지 않은 것이고, 법리가 아닌 권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종교 자유를 중시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불상사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자율성 훼손에 대해서는 “한기총은 일반 사회단체가 아니라 신앙을 표방한 특수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적 해석에 맡겨야 하고, 정관이나 운영세칙에 관련된 해석은 종단의 배타적 권한”이라며 “한기총 정관과 운영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법원이 아닌 한기총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종교단체의 정관이나 헌법 해석과 적용은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 관념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 ‘사회정의’ 관념에 크게 위배되는지에 대해 이들은 “한기총은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회원권 제한을 할 수 있다”며 “한기총 임원회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회원권을 제한했는데, 민사50부 최성준 판사는 이를 상벌 개념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했다”고 했다.

또다른 법원의 주관적 해석으로는 회원 교단 및 단체에 대한 회원권 제한을 피신청인 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회원권 제한 권한은 총회를 대행하는 실행위원회에 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로앤처치는 “법원은 객관주의 해석, 문리 해석을 벗어나 자의적인 해석을 시도했다”며 “시행세칙 제3조 4항에 회원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유추해석을 가한 행위는 판사로서 기초적인 법 해석을 그르쳤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영화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과 마찬가지로 ‘법리’가 아니라 ‘법복’으로 해석을 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로앤처치는 “정관과 운영세칙은 최성준 판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한기총 회원들이 총회에서 결의해 만든 것으로, 최 판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종교자유 침해이자 직권남용이고, 한기총 회원들에 대한 모독이자 한기총에 탈법을 조장하라는 의미”라며 “한기총은 더 이상 종교의 자유가 세속 법정으로부터 침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판사들도 주장이나 증언만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판결을 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