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정기총회가 집행부-감사들간의 화합 합의없이 열리게 됐다. 당초 김원기 회장과 이종명 부회장간의 화합 합의 이후 집행부와 감사들간의 합의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21일 긴급 회동을 가진 결과 첨예한 의견차만 확인했다.

집행부-감사들간의 합의가 진행됐다면 이번 정기총회는 특별한 법해석의 논란 없이 차기 임원선거에만 집중하면 됐다. 그러나 감사들이 집행부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재정감사를 넘어선 행정감사한 내용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이것의 정당성 여부를 직접 묻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를 두고 혼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감사들의 행정감사 내용은 이번 선거에 있어 일부 후보에게 큰 타격을 입힐만한 법적 해석들이 담겨져 있다. 또 교협 행정을 맡았던 현 집행부에 대한 잘못도 함께 지적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이 정기총회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집행부는 감사들의 이런 보고조차 허용하지 못하도록 법규위원회의 해석을 빌어 '불법'임을 천명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감사들의 행정감사 내용이 총회석상에서 논의되기 전에 손을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들을 지지하는 여론도 어느정도 형성돼 있는 시점에서 집행부의 방침대로 감사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봉쇄한 채 회무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감사들 또한 자신들의 이름이 사용된 교계광고로 인해 한 차례 물의가 빚어지는 등 행정감사의 정당성을 부여받기에는 순수성에 있어 다소 타격을 받고 있어 과연 이 '감사카드'가 정기총회에서 어느정도 작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또 현재 김원기 회장은 감사문제로 인해 정기총회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감사들의 행정감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판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이 문제를 차후에 총회에 보고하고, 이날 정기총회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별도로 세우고 있다.

감사들, 행정감사 가능한가

감사들은 교협회칙 제22조(선거) 4항 “감사는 3인으로 하되 총회에서 목사 2인 평신도 이사회원 1인을 선출한다”와 제10장(재정) 24조 1항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9월 말일 까지로 하고 재정 감사는 총회에서 감사 2인을 선출한다” 두 가지 조항을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감사를 3인으로 선출되도록 했고, 재정감사는 2명만 선출하는 것이니 당연히 나머지 1명은 행정감사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교협 회칙에 나머지 1명의 감사에 대한 역할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 유권해석의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협 집행부는 제10장(재정) 24조 1항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9월 말일 까지로 하고 재정 감사는 총회에서 감사 2인을 선출한다”와 이어 나오는 2항 “감사는 본 회의 수입 지출에 대한 월별 재정 운영을 감사한다” 두 가지 조항을 들어 교협의 감사는 ‘재정을 위한 감사’임을 못박고 있다.

집행부 상정 보고서, 감사들 징계로 이어질 수도

현재 집행부는 감사들의 이번 행정감사 내용 발표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한 보고서를 작성, 총회에 상정한 상태다. 이 보고서에는 감사들의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번 정기총회에서 이 안건이 정식으로 채택될 경우 상벌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에 회부돼 감사들의 징계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 안건이 다뤄지기 전 이미 한 차례 정기총회에서 감사들의 행정감사 정당성 여부를 두고 한 차례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일 총회원들에 의해 감사들의 행정감사의 정당성이 주어진다면 집행부의 보고서 의미가 퇴색되는데다 징계 또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전에 감사들의 행정감사가 불법이라는 총회원들의 판단이 있다면 감사들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심 어디로 움직이나

이번 정기총회에는 사상 최대인 200개 이상의 교회가 사전등록했고, 이로인해 총대수만 420명에 이르는 대규모 총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나름대로 표심을 예측해 왔던 교협 관계자들도 표심의 방향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한 후보가 당선됐을 때 통상 120여 표의 지지로 임원직을 맡게 된 것을 볼 때 고정표밭에서는 당선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예년과 같은 지지를 얻는 차원을 넘어 약 100여 명의 유동표를 더 얻어야 차기 임원에 당선이 된다.

그러나 표심의 방향이 정기총회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해도 이번 감사들이 들고 나온 행정감사 내용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따라 일부 후보의 자격 및 표심의 방향도 현장에서 급변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