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가 28일 뉴욕교협 회의실에서 회장후보 등록자 서류심사 회의를 갖고 후보자들에게 학위수료증 및 졸업장을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와 노기송 목사(새예루살렘교회) 두 회장후보가 제출한 서류를 일일이 검토, 이 같이 보충자료를 요청키로 했으며 이에 대해 “앞으로 후보자가 자의적으로 기재한 이력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승호 목사에게는 M-div, D-min에 대한 졸업장 및 학위수료증을 노기송 목사에게는 M-div 졸업장을 요청한다.
또 회의에서는 양승호 목사의 호적이 한 차례 변경된 부분이 거론됐으나 이력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일치해 문제없이 통과됐다. 노기송 목사와 관련, 같은 교단에서 3년 이내 회장후보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투표자에 대한 지침도 마련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든 투표자는 10월21일 오후5까지 교협 홈페이지, 전화, 팩스를 이용해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사모는 평신도 대표가 될 수 없도록 했고, 단 해당 교회의 교역자일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전도사 및 부목사는 교역자로 대표권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등록을 마친 이는 명찰을 부착하도록 했으며, 당락을 결정짓는 과반의 기준은 출석해서 투표에 직접 참여한 인원에서 절반이 넘어야 하는 것으로 했다. 또 이 중 무효표, 기권표도 투표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다. 투표소는 선거장소에 2개를 설치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기준은 △홍보우편 2회까지 허용 △홍보E-mail 3회까지 허용 △공개 후원 및 지원 모임 불허 △후보자토론회 반드시 참석 △1회에 한해 언론 인터뷰 허락 등이다.
선관위는 이날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와 노기송 목사(새예루살렘교회) 두 회장후보가 제출한 서류를 일일이 검토, 이 같이 보충자료를 요청키로 했으며 이에 대해 “앞으로 후보자가 자의적으로 기재한 이력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승호 목사에게는 M-div, D-min에 대한 졸업장 및 학위수료증을 노기송 목사에게는 M-div 졸업장을 요청한다.
또 회의에서는 양승호 목사의 호적이 한 차례 변경된 부분이 거론됐으나 이력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일치해 문제없이 통과됐다. 노기송 목사와 관련, 같은 교단에서 3년 이내 회장후보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투표자에 대한 지침도 마련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든 투표자는 10월21일 오후5까지 교협 홈페이지, 전화, 팩스를 이용해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사모는 평신도 대표가 될 수 없도록 했고, 단 해당 교회의 교역자일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전도사 및 부목사는 교역자로 대표권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등록을 마친 이는 명찰을 부착하도록 했으며, 당락을 결정짓는 과반의 기준은 출석해서 투표에 직접 참여한 인원에서 절반이 넘어야 하는 것으로 했다. 또 이 중 무효표, 기권표도 투표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다. 투표소는 선거장소에 2개를 설치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기준은 △홍보우편 2회까지 허용 △홍보E-mail 3회까지 허용 △공개 후원 및 지원 모임 불허 △후보자토론회 반드시 참석 △1회에 한해 언론 인터뷰 허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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