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과 2009년 카자흐스탄의 헌법 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는 국회에 의해 승인되어 논란이 된 종교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그리하여 국회는 1992년에 처음 제정된 종교법에 추가된 새 조항들에 대한 재심의를 하여 왔다. 그러다 지난 2011년 9월 1일 나자르바에브(Nazarbaev, 위 사진)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을 함께 개회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의원들에게 2012년 6월 30일에 끝나는 이번 회기에 종교법의 개정을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롭게 임명된 정부의 종교국(Agency of Religious Affairs) 수장 카이랏 라마 샤리프(Kairat Lama Sharif)는 새 종교법이 기존에 등록된 종교 단체들 모두에게 다시 국가의 등록을 받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의 종교국은 새 종교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초안을 국회에 보낼 것이다. 2008년 당시 종교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하원 위원회의 세릭 테미르부라토브(Serik Temirbulatov) 의원은 정부 종교국이 마련한 초안을 아직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의 인권 단체와 종교 단체들은 종교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 인권 단체 관계자는 이번 종교법 초안의 내용에 인권 단체나 일반 대중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번 초안이 기본적으로 지난번 개정안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종교 단체의 재등록 규정이 정부로 하여금 마음에 들지 않는 종교 단체를 배제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라간디(Karaganda)에 있는 은혜 장로 교회(Grace Presbyterian Church)의 한 성도는 카자흐스탄의 기독교 공동체가 기존의 종교법 아래에서도 정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해 왔으며, 새 종교법 초안에 대해서도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7년간 정부에 등록되어 있던 은혜 장로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나자르바에브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몇몇 종교 단체들이 국가의 정책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종교법이 더 강경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나자르바에브 대통령은 종교법이 양심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급진주의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카자흐스탄은 공식적인 국교를 갖고 있지 않는 세속주의 국가이며, 헌법은 모든 종교와 종교 단체들을 동등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는 카자흐스탄의 전체 인구(1,575만 명)의 과반수가 넘는(53.7%) 이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기독교 공동체는 전체 국민의 12% 정도인 19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