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다섯 개의 대학에서 오는 가을학기부터 처음으로 불법 이민자들의 입학을 금지하게 됐다고 AJC가 보도했다.

다섯 개의 대학은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입학하는 조지아텍(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조지아스테잇유니버시티(GSU), 조지아주립대학(UGA), 조지아컬리지앤스테잇유니버시티(Georgia College & State University) 그리고 조지아핼스사시언스유니버시티(Georgia Health Sciences University) 이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이민자들의 공립대학 입학금지 법안을 상정했던 공화당 톰 라이스(R-Norcross) 의원이 주 내 30개의 모든 공립대학으로 금지규정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5개의 공립대학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입학을 막는 규정은 시작이다. 이 이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다음 회기 년도에 재상정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금까지 조지아 내에서 ‘(이민신분) 서류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대학 입학이 금지된 경우는 10,000명 이상의 학생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 올해의 경우 벌써 29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거절당했다.

조지아텍의 경우 올해 다른 학사요건들은 모두 적합했음에도 불법 이민자라는 사실 때문에 3명의 지원자들을 떨어뜨렸고, 그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GSU도 한 명의 학생을 같은 이유로 탈락시켰다.

2년 전부터 조지아주 교육당국 관계자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공립대학 입학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적용해왔다. 이 정책은 지난해 10월, 몇 달 간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학생들의 자리를 뺏는다는 격렬한 공개토론을 거친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관계자들은 지금 당장 대학 교실에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제공되는 조지아 주 내 가장 최고라고 인정되는 (5개 대학의) 교육혜택이 불법 이민자들이 아닌 합법적인 학생들에게 돌아가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 5개 학교를 제외한 다른 30개 가량의 공립대학에 진학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 거주자 등록금(in-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 주 내 불법이민자들은 약 48만 명으로 추정된다.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공립학교와 병원, 감옥 등 공공 시스템에 과다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올해 통과된 HB 87법안은 아리조나 식 반이민법으로 연방법원에 의해 제지 당한 상태다.

특히 지난 해, 주 교육당국 관계자들은 조지아 내 공립대학 학생 31만 361명 가운데 501명의 학생들이 ‘서류가 미비한 상태’라고 파악하기도 했다. 당국은 학생들 가운데 시민권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이들을 불법 이민자로 분류한 것이다.

조지아에서 이민법과 고등교육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던 중, 2010년, 제시카 코로틀 양이 신호위반으로 체포된 이후 그녀의 신분이 불법 이민자면서, 케네소주립대학을 주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받으면서 다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점화됐다. 학교 측은 코로틀 양에게 주 거주자 등록금을 적용 시킨 것은 실수였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조지아 인근 알라바마와 사우스캘로라이나 등은 불법 이민자들의 공립 대학 등록을 금지한 상태며, 뉴욕과 일리노이스 등을 포함한 십여 개의 주는 합법적 신분을 얻고자 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의 입학과 주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