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본부가 지난해 7월 13일 실시한 감독회장 재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감독회장재선거무효소송(2010가합81518, 원고 김은성 외 1인) 본안소송 1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지난해 7월 13일 당시 선거에서는 강흥복 목사가 당선됐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강흥복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들여,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의 백현기 고문변호사(58)가 직무대행에 선임된 바 있다.

한편 강흥복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