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의 정의(공직선거법 §58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즉,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임).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함)만 할 수 있음.
【 선거운동 관련 법원 판례 】
1. 선거운동의 의미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함.(대법원 1996.4.12. 선고 96도135 판결, 2001.6.29.선고 2001도2268 판결)
2.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05. 10. 4. 2005도301 판결, 대법원 2004. 7. 8. 2003도305 판결)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이냐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냐 또는 의사의 표시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의 태양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태를 관찰하여 그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식에 의한 행위인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득표를 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유리한 행위에 해당되는가 하는 실질적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음.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공직선거법§58①단서)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각종 모임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얘기는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얘기로 이런 얘기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이 아닌 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에 해당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현수막을 배부 또는 설치하거나 일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 방법 불문)는 법§90, §93, §218의 14 또는 §254등에 위반됨.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내부활동
▪ 정치적 주장과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선전을 위한 활동
※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비당원인 재외국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이 됨.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즉,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임).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함)만 할 수 있음.
【 선거운동 관련 법원 판례 】
1. 선거운동의 의미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함.(대법원 1996.4.12. 선고 96도135 판결, 2001.6.29.선고 2001도2268 판결)
2.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05. 10. 4. 2005도301 판결, 대법원 2004. 7. 8. 2003도305 판결)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이냐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냐 또는 의사의 표시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의 태양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태를 관찰하여 그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식에 의한 행위인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득표를 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유리한 행위에 해당되는가 하는 실질적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음.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공직선거법§58①단서)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각종 모임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얘기는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얘기로 이런 얘기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이 아닌 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에 해당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현수막을 배부 또는 설치하거나 일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 방법 불문)는 법§90, §93, §218의 14 또는 §254등에 위반됨.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내부활동
▪ 정치적 주장과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선전을 위한 활동
※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비당원인 재외국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이 됨.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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