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독교협의회(NCC)는 지난 3월 1일 야마모토 총간사의 서명 아래, 도내의 여 음악교사가 동경도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형량선고 처분 취소청구의 상고를 제기하던 ‘기미가요(일본국가) 반주 거부 소송’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것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인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해 법적 통찰을 하지않고 상고 제기를 기각했다”며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NCC는 성명을 통해,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법조인으로서 지극히 중립성이 부족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의를 주장하는 한편, “헌법 제19조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제한 할 우려가 있어, 장래에 크리스천들의 ‘신교(信教)의 자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한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번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위구심을 표명했다.

NCC는 또 “기미가요(일본국가)가 가지는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볼 때, F교사(형량 선고 처분을 받은 음악 교사)의 ‘나의 사상과 신조로 인해 피아노를 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한 것이며, 교육자로서 고민끝에 나온 성실한 태도”라며 처분을 받은 교사의 주장을 지지했다. 또한, 지난 2003년 10월에 나왔던, 국기에 대해 기립 제창 하는 것이나 피아노 반주를 거부했을 경우 처분한다고 한 도교육위원회의 통지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비판정신을 교육 장소로부터 내쫓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무원은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사상·양심의 자유도 직무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며 청구가 기각됐고,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는 “제창에 대해 강제로 협력하게 하는 것이 본인의 신념과 신조에 대한 억압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 반주 명령과 사상·양심의 자유의 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후지타 재판관)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반주 명령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여교사에 대한 직무명령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일장기와 기미가요(일본국가) ‘강제’를 둘러싼 일련의 소송들 중에서 첫 최고재판소 판결이 되어, 향후 국기·국가에 관한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03년 10월의 수도 교육위원회 통지의 적부(適否)에 관한 소송에서는 동경지방법원이 작년 9월 ‘통지와 그것에 근거하는 직무명령에 의한 강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최고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이 소송의 공소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도쿄도 히노시(東京都日野市)의 시립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이 여교사는, 지난 1999년 4월 입학식에서 교장으로부터 기미가요의 피아노 반주를 하도록 지시받았으나 자신의 사상과 신조로 인해 피아노 반주를 거부, 같은 해 6월 도교육위원회로부터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형량선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