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최근 양강도 각 시군 주민들 중 남한에 연고자가 있거나 탈북자, 행방불명자 가족들을 오지로 추방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NK지식인연대가 21일 밝혔다.

이같은 지령에 따라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양강도 각 시군 안전위원회가 추방대상자 분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위는 분류를 마치고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전후해 본격적인 추방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연대는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탈북자 가족들을 통해 외부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추방대상자들은 산골로 쫓겨날 것으로 젼해졌다. 이곳은 외부에서 고립돼 감시가 쉽고, 감자와 보리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다.

NK지식인연대는 북한 당국이 최근 지방 주민의 평양 출입통제를 강화한 데 이어 양강도에서 강제이주 정책을 펴는 것이 심상치 않다며 이런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계속적인 인권탄압에 대해, 최근 유엔이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 등 군사행동을 결의하면서 내건 ‘국민 보호의무’를 유엔 회원국인 북한에도 이러한 결의가 가능한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