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유한수 목사) 제68회 정기노회가 15일 뉴욕백민교회(담임 강기봉 목사)에서 속회됐다.

이날 노회는 '성노회 석상에서 불법으로 노회를 분립한 16인 중 국남주 목사, 김재열 목사 2인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헌법 제7편 권징조례 제6항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42조에 의거하여 제명하고 나머지 14인은 견책에 처할 것'을 결의했다. 노회 분립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7인이었지만 1인은 노회 전 타 교단으로 옮겼다.

헌법 제7편 제6항 제42조는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는 내용이다.

노회 측 서기는 "면직에 처하기에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 제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명을 당하면 교단에는 속하지만 같은 교단 다른 노회에도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 선교사도 있고 2세 교육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모든 정황을 모르고 관계한 사람이 있다는 판단 하에 사인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노회는 지난 8일 노회 분립을 청원한 16인에게 연락해 속회 소식을 전했으나 15일 노회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8일 노회 분립을 청원한 측의 노회장 국남주 목사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나간 것이 아니다"라며 "총회에서 한 회원의 면직 결정이 불법이라고 했음에도 불법이 아니라며 노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니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 목사는 66회 노회에서 노회가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지적했지만 무시해버렸다며 "법을 어긴 자와 같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남주 목사는 "우리는 총회에서 어느 노회가 정통성이 있는지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회 분립을 청원한 국남주 목사(뉴저지새생명교회 담임)측은 그날 노회에서 노회분립청원건이 받아들여지기를 요청했고 다른 측은 6개월간 의논한 후 다음 회기에서 결정하자는 안을 견지하며 1시간 30분여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다 미리 준비한 임원진을 발표하고 홍윤표 목사, 피윤생 목사, 조부호 목사, 강기봉 목사를 제명하고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